‌관련법률

‌행정대집행법, 경비업법, 토사보상법,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행정청이 나서서 의무자 대신에 직접 그 의무를이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고 그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집행과 비용징수, 대집행의 절차, 집행책임자의증표제시, 비용납부명령서, 비용징수, 행정심판, 출소권리(出訴權利)의 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전문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의무자가 이 계고를 받고도 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은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개산에 의한 견적액
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행정청 또는 그직접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경비업법

‌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경비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서,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경비업을 하려면 경비 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유의하고, 시설주 등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그리고,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를 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경비 대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허가를 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경비 지도사를 두어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게 하여야 하고,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은 위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제3자에게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경비업자는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경비업무의 연구 발전, 경비원의 교육·훈련, 경비원의 후생·복지,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2002년 제정된 뒤 2009년 4월 법률 제9595호까지 12차례 개정되었다. 
기존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이 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되었다.이 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국방·군사·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학교·도서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하는 공원·묘지·화장장·임대주택 등 공공용 시설사업으로 한정한다.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재결한다.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한다. 보상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이주대책을 세우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돌려주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총칙, 공익사업의 준비,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토지수용위원회, 손실보상 등, 이의신청 등, 환매권, 벌칙의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9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
민사집행법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였다.민사집행의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 수색 등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 저항을 받는 경우에 경찰이나 국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집행절차로서 외국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안에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일정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특례를 정한다.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원은 채무불이행자의 명부를 그의 주소지인 시·군·구·읍·면에 비치하게 하여 일반인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한다. 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하되,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처벌한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집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그의 소유임을 증명하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여 항고하려는 자는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한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 등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봉급·상여금·연금·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50% 이상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가압류의 보전처분이 집행된 지 5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이밖에 집행비용, 선박·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국고금의 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총칙,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의 4편으로 나누어진 전문 3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