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의뢰  진행절차


1. 견적의뢰 및 견적용역발주

행정대집행을 위한 견적을 의뢰하시면기본적인 전화상담과 견적산출방식과 계약절차를 설명해드립니다.
자세한 견적산출을 위해서는 견적용역을 발주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대한 보유하신 자료를 제공 해주셔야합니다.

2. 현장실사 및 지장물조사

발주된 견적의뢰용역에 대한 현장을 실사하고 지장물의 규모, 위치, 현황,수량,상태, 대상물의 성격등을 파악하여 상세한 집행견적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가상의 행정대집행계획을 함께 수립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고장 발부

당사에서 작성된 대집행견적서를 가지고 해당되는 행정기관은 행정대집행을 위한 공고와 계고장을 작성하고 의무자에게 최종 전달하게 되고 최후통보를 하게됩니다.

4. 행정대집행계약

마지막으로도 자진철거 및 해산기간을 어기게 되었을시에 당사와 행정기관은 상호신뢰하에 행정대집행 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

5. 행정대집행 실시

행정대집행법에 절차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고 집행진행과정 중 모든과정을 영상 및 사진자료로 남김니다 종료시 집행종료선언을 합니다.

6. 집행대상물 사후관리

자진하여 지장물을 운반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이에 발생되는 보관료와 관리비용등 사후관리에 바는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