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시ㆍ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행정집행의 한 수단이다. 불법을 방치할 때 공익을 심하게 해할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행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이뤄지는 것으로,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해진 규정이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견적과 함께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행정대집행서비스는 행정관청 및 법원의 강제집행등 행정력의 물리력동원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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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들이나 행정직원들의 경험 없는 직접 집행은 집행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운영상에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 같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즉시 해당기관에 대한 강한 비난과 추후 각종쟁송 및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해당 담당공무원은 구상권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대행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러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키 포인트 역할을 수행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