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행위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시ㆍ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행정집행의 한 수단이다. 불법을 방치할 때 공익을 심하게 해할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행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이뤄지는 것으로,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해진 규정이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견적과 함께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행정대집행서비스는 행정관청 및 법원의 강제집행등 행정력의 물리력동원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중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전문적인 행정대집행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나 행정직원들의 경험 없는 직접 집행은 집행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운영상에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 같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즉시 해당기관에 대한 강한 비난과 추후 각종쟁송 및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해당 담당공무원은 구상권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대행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러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키 포인트 역할을  수행 해왔습니다

‌                                                                                                   행정대집행의 종류

가로정비/노점상 정비
행정청에 위임을 받아 도심에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방해, 통행에 방해가 되어 다수의공익을 침해하는 불법시설물을 사전조사, 계고, 정비를 통해서 강제집행 및 처분을 하게 됩니다.
노점상 정비의 경우 민원인들의 집단반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행정집행을 실행합니다.
일반물건 행정집행
행정청의 경험없는 직접집행은 차후 인사사고절차상의 하자, 물건의 손괴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수있습니다 .강제 철거과정에 있어서 점유자의 지장물을 해체하거나 명도하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당사는 이러한 명도부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문팀을 구성하여 신중하게 집행 해드립니다.
특수물건집행
명도과정에 있어서 행정청은 명도대상물이 판매목적의 동물이거나 생물이라면 집행과정중 손실발생을 걱정하게 됩니다.만약 집행과정에서 망실이나 손괴가 발생되면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어려운 집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시설물강제철거
각종 지방도로, 국도, 고속도로공사에 있어서 토지수용재결이후 보상이 끝났거나 국유지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진하여  철거하지 아니하는경우 행정청에 위임을 받아 강제철거를 실시합니다.